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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정보정리,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by E무비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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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정보정리 핵심 포인트!

안녕하세요. 하루한가지 E-Movie입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재계약을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장치인데요, 정작 정확한 정보는 인터넷 검색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정보정리를 주제로, 법적 근거부터 실제 사용법, 유의사항까지 풍부하게 알려드릴게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기존 전세 계약 만료 후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추가 2년 동안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거주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단, 임대인은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 본인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로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기본 요건 정리

항목내용

적용 대상 주택 전세 계약에 해당하며, 상가 등 비주택은 해당 없음
청구 가능 횟수 1회에 한함 (총 거주기간 최대 4년 가능)
통보 시점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서면 통보해야 함
임대료 인상 제한 직전 임대료의 5% 이내 인상만 가능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기준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정보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느냐입니다. 단순히 구두로 의사를 밝히기보다는 내용증명 우편 또는 문자,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한다면, 그 이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지만 실제로 타인에게 임대를 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의 유의점

임대인도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제도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전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실제로 입주할 계획이 있는지를 입증해야 하고, 계약서에도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료를 인상하고 싶더라도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시세와 큰 차이가 있다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 이후는 어떻게 될까?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정보정리를 살펴보면, 이 권리는 1회에 한해 행사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최초 2년 계약 + 갱신 2년 = 총 4년간 거주 후에는 더 이상 자동 연장이나 청구권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자유로운 협의를 통해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며, 시세 반영, 조건 재설정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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