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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가구 다세대 차이 나누는 방법 총정리!

by E무비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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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루한가지 E-Movie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나 주택 매매, 혹은 전세 계약 시 자주 접하게 되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릴게요.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법적인 기준과 세금, 대출, 입주 조건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가구주택이란?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건축물 등기부등본을 가진 단독주택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여러 세대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한 가구가 소유하는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주로 소유자가 세를 놓기 위해 3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 등기부상: 건물 전체가 1명의 소유
  • 주소지: 통상 한 개의 도로명 주소로 등록됨
  • 건축물 용도: 단독주택(다가구)
  • 보통 임대 수익용으로 활용

즉, 내부가 여러 세대로 나뉘어 있어도 법적으로는 한 채의 집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세대주택이란?

다세대주택은 말 그대로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소유 및 등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집입니다. 공동주택 중에서도 전용면적 85㎡ 이하, 4층 이하 건축물에 해당하며, 아파트보다는 작고 빌라와 비슷한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 등기부상: 세대마다 별도 등기 가능
  • 주소지: 세대별로 도로명 주소 등록 가능
  • 건축물 용도: 공동주택(다세대)
  • 분양 및 매매가 자유로움

따라서 다가구는 소유권이 1인에게, 다세대는 세대마다 소유권이 나뉜다는 점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구분 포인트

구분 항목다가구 주택다세대 주택

소유권 1인 소유 세대별 소유 가능
등기 단일 등기 세대별 등기 가능
주소지 1개 도로명 주소 각 세대 개별 주소
매매/분양 통째로 매매 세대별 분양 및 매매 가능
건축 기준 3층 이하/660㎡ 이하 4층 이하/85㎡ 이하 세대

이 표만 보셔도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이 한눈에 들어오시죠?

다가구 vs 다세대, 실거주/투자 시 주의할 점

실거주 시

  • 다가구주택은 내가 거주하면서 세를 놓는 형태로 많이 쓰이지만, 주소지가 단일이라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확인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다세대주택은 세대별 주소가 있어 전입, 분양권 거래 등이 자유롭습니다.

투자 시

  • 다가구는 분할 매매가 안 되므로 전체를 구매하거나 매매해야 합니다.
  • 다세대는 세대별로 매매가 가능해 소형 투자용으로 인기 많습니다.

나에게 맞는 선택은?

만약 임대수익을 내기 위한 건물 통째 투자를 고려한다면 다가구주택, 소형 주택을 분양이나 전세로 운용하고 싶다면 다세대주택이 더 적합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제 매매 계약서나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 정확한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세금, 대출 조건, 건축법상 기준을 꼼꼼히 체크하는 거예요!

마무리하며

다가구 다세대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나면 부동산 계약이나 매매 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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