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기준과 납부기한 2025 한눈표로 끝내는 보유세 달력

안녕하세요. 하루한가지 E-Movie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우편함에 도착하는 고지서, 막상 열어보면 헷갈리는 용어가 가득하죠. 오늘은 재산세 부과기준과 납부기한을 핵심만 뽑아, “누가·언제·얼마나”를 한국형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 놓치기 쉬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분납, 가산금까지 현실 팁으로 풀어볼게요.
1. 재산세 부과기준과 납부기한 한 줄 정리
- 부과기준일(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 납부기간: 매년 7월 16–31일, 9월 16–30일(주택은 7·9월 절반씩, 20만 원 이하는 7월 일괄 가능).
- 대상: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지자체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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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과기준일 이해: 6월 1일의 힘
매매 타이밍에 따라 납세자가 바뀝니다. 6월 1일에 소유한 사람이 그해 세금을 부담하니, 잔금일·소유권 이전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이 원칙은 재산세 부과기준과 납부기한을 이해하는 첫 단추입니다.
- 6월 1일 이전에 팔면 보통 매수자가 부담, 이후에 팔면 매도자가 부담.
- 재개발·재건축 구역이라도 기준일 원칙은 동일(특수 규정은 별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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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부기간 분해: 7월과 9월, 무엇이 다를까?
- 7월(16–31일): 주택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16–30일): 주택 나머지 1/2, 토지.
-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 + 일정 금액 이상은 월 중가산금이 붙을 수 있어요.
이 캘린더를 팀·가족과 공유하면 재산세 부과기준과 납부기한 관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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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세표준 계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핵심
- 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60%(일부 1주택 특례는 별도 비율 적용). 그다음 0.1~0.4% 누진세율(1세대 1주택 특례 시 0.05~0.35%).
- 토지·건축물: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세율은 용도별 규정 적용.
이처럼 계산 구조를 이해하면, 재산세 부과기준과 납부기한만 알던 단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예상세액 시뮬이 가능해집니다.
5. 납부·감면·분납 체크
- 간편납부: 위택스·지로·간편결제·은행 창구.
- 분납/자동이체: 금액이 큰 경우 분할 납부·자동이체를 검토(지자체별 운영).
- 감면·특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신축 경감 등은 해당 요건을 사전에 확인.
큰 틀은 동일해도 세부 제도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어, 재산세 부과기준과 납부기한을 확인할 때 함께 점검하세요.
6. Q&A: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묻는 것
Q1. 6월 1일에 잔금이면 누가 내나요?
A. 기준일 당일 소유자로 확정되는 쪽이 부담합니다. 계약·등기 일정과 연동해 협의하세요.
Q2. 중도에 세대 전환·전입이 있으면?
A. 기본 원칙은 소유 기준이며, 거주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Q3. 재건축 이주 중인데 고지서가 나왔어요.
A. 등기·소유 상태에 따라 부과되니, 조합 안내와 별개로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재산세 부과기준과 납부기한은 고지서 기준을 따릅니다.
7. 2025 보유세 달력 한눈표
| 구분 | 부과기준일 | 납부기간 | 과세표준 | 핵심 비고 |
| 주택 | 6월 1일 | 7/16–31(1/2), 9/16–30(1/2) |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 60%, 0.1~0.4%(1주택 특례 0.05~0.35%) | 20만 원 이하는 7월 일괄 가능 |
| 토지 | 6월 1일 | 9/16–30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70% | — |
| 건축물 | 6월 1일 | 7/16–31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70% | — |
| 선박·항공기 | 6월 1일 | 7/16–31 | — | 지자체 고지 |
표를 캡처해 팀 채팅방에 붙여두면, 재산세 부과기준과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8. 마무리
올여름엔 달력에 7/16–31, 9/16–30을 체크하고, 공시가격 변동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같이 보세요. “누가, 언제, 얼마를” 스스로 계산해 보면, 재산세 부과기준과 납부기한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면책조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입니다. 실제 세액·감면·분납 등은 지자체 고지서와 관계 법령·조례를 우선으로 확인하세요. 계약·세무 판단은 각자의 상황에 맞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